컨텐츠 바로가기


  • POV/그라데이션
  • 엠보글라스/썬팅필름
  • 자외선차단썬팅필름
  • 열차단썬팅필름
  • 특수용도썬팅필름
  • 무점착(에칭/단열쏠라필름)
  • 광고용시트지
  • 메탈점착타일
  • 바닥재
  • 점착띠벽지/점착몰딩필름
  • 굽도리(걸레받이)/논슬립
  • 식탁보/레이스
  • 현대인테리어필름
  • 시트지
  • 페인티드우드·무늬목
  • 보온단열벽지
  • 픽스마블/폼블럭/패널
  • 현관문시트지
  • 타일/벽돌/대리석
  • 포인트스티커
  • 칠판/보드필름
  • 시공부자재·도배공구
  • 샘플북/샘플칩

마이쇼핑

현재 위치

  1. 마이 쇼핑
  2. 주문 상세 내역

주문 상세 내역

거래명세서 발행 안내

  • 거래명세서는 영수증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.

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안내

  • 신용카드 결제는 사용하는 PG사 명의로 발행됩니다.

세금계산서 발행 안내

  • 부가가치세법 제 54조에 의거하여 세금계산서는 배송완료일로부터 다음달 10일까지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.
  •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  • 배송이 완료된 주문에 한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신청이 가능합니다.
  • [세금계산서 신청]버튼을 눌러 세금계산서 신청양식을 작성한 후 팩스()로 사업자등록증사본을 보내셔야 세금계산서 발생이 가능합니다.
  • [세금계산서 인쇄]버튼을 누르면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인쇄하실 수 있습니다.
  • 세금계산서는 실결제금액에 대해서만 발행됩니다.(적립금과 할인금액은 세금계산서 금액에서 제외됨)

부가가치세법 변경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세금계산서 변경 안내

  • 변경된 부가가치세법에 의거, 2004.7.1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주문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.(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7조)
  • 상기 부가가치세법 변경내용에 따라 신용카드 이외의 결제건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현금영수증 이용안내

  • 현금영수증은 5,000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 발행이 됩니다.
  •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에는 배송비는 포함되고, 적립금사용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.
  • 발행신청 기간제한 현금영수증은 입금확인일로 부터 48시간안에 발행을 해야 합니다.
  • 현금영수증 발행 취소의 경우는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. (국세청의 정책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.)
  •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중 하나만 발행 가능 합니다.

리뷰이벤트
네이버

장바구니 0